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용 부동산을 양도하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고 폐업신고 하였으나, 그 후 당해 부동산 양도거래가 원인무효 판결로 인하여 취소된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으며, 신고․ 납부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당초 부동산을 양수한 사업자가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하여는 기 질의회신사례(서면3팀-305, 2005.03.0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저는(“갑”)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 2005년 12월 15일 사업관련 부동산(토지 및 건물)을 매도하고 건물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5년 2기 확정 신고납부를 하고 2005년 12월 30일자 폐업신고를 함. 매수자인 법인사업자(“을”)는 사업의 확장을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고 건물분에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2005년 2기 확정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환급)받음.
추후 “갑”(매도자)은 위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매계약서상의 하자를 이유로 원인무효에 의한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의 소를 제기하여 2006년 6월 10일 1심 승소하고, 매수자인 “을”의 항소포기로 2006년 7월 7일 확정 부동산 소유권이전 말소등기신청 예정임. “갑”은 소유권말소등기 후 사업자등록 신청 예정임.
- 이 경우 기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시기와 방법은?
- 또한, 2005년 2기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여야 하는지? “갑” “을”의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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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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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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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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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 제45조
의 2 【경정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정신고기한 경과후 3년 이내에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하는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결정 또는 경정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달하는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내에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 기타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때
2. 소득 기타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은 때
3.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당해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한 때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당해 국세의 법정신고기한 경과후에 발생한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305, 2005.03.03.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기로 약정하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한 거래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같은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였으나, 거래상대방의 폐업으로 당초 계약이 취소되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당초에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여야 하는 것임.
위와 관련된 기 질의회신문(재소비46015-36, 1995.2.7.)을 참고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