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1.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거나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영위하고 그 수입금액을 자기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공단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는 것이나
2. 지방자치단체가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영위하고 지방공단은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7. 1. 1. 이후 공급 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공단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부동산과 기타 운동시설의 관리․운영을 포괄적으로 위탁받아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해당 용역을 공급하는지 아니면 단순히 관리만을 대행하는지 여부와 제공하는 당해 용역이 부동산 임대용역과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위․수탁 업무의 범위, 운영형태 등 위․수탁협약 내용과 임대․차계약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세법 시행령 38조 3호 규정 신설로 서울시 재산인 지하상가, 월드컵경기장,
어린
이대공원, 장묘사업소 등에서 발생하는 임대료 및 월드컵경기장 시설사용료 등
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세 신고․납부 주체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즉,
공단은 서울시의 재산인 지하상가, 월드컵경기장, 어린이대공원, 장묘사업소 등에
대하여 지방공기업법, 서울시 운영관련조례, 위수탁계약서 등에서 규정하는 방법
으로 임대료, 시설사용료 등을 징수하여 당일 또는 익일에 서울시장 명의로 발행된 고
지서를 통해 수입금 전액을 서울시 금고로 납입(수입금귀속주체 : 서울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은
1.
지방공기업법
제 76조 및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설립된 법인으로 서울특별시 전액 투자기관으로서
2. 공사와는 달리 독립채산제 공기업이 아니며, 서울시 및 자치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업무대행기관임
3. 또한 공단
예산은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편성되어 자금배정 후 집행, 익년도 2월말
미집행잔액 정산 반납하는 체제로서
4.
공단의 사업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정책결정권은 서울특별시에 있으며 각 대행
사업별로 서울시로부터 구체적인 업무 지시․감독․통제를 받고 있음.
5. 공단의 세법상 지위
(1) 법인세법상 비영리내국법인【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52, 2006.3.30】
(2) 부가가치세법상 일반사업자 ( 면세, 과세 겸영사업자 )
․
면세사업 (서울시 대행사업분)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06조 7항 22호
․ 과세사업 (청사임대수입 등 자체사업분)
-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위의 시설에 대하여 서울시에서 세금계산서 발행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하여야 하는지?
- 또는 관련용역에 대한 수입금액이 실질적으로 서울시에 귀속되지만 위수탁협약에 의한 임대차계약서 등의 형식적 명의자가 공단(수탁자)이므로 공단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 및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3. 12. 30. 신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006. 2. 9. 개정)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2006. 2. 9.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9호의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4호의 2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하며, 제8호의 규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분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6.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⑦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업무를 대행하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06. 2. 9. 개정)
22.
「지방공기업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단 (2005. 2. 19. 개정)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6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제7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하며, 제7호의 규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용한다. (2006. 2. 9. 단서개정)
1. 소매업ㆍ음식점업ㆍ숙박업ㆍ욕탕업 및 예식장업 (2006. 2. 9. 신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에 규정된 사업 (2006. 2. 9. 신설)
3. 부동산임대업 (2006. 2. 9. 신설)
4. 골프장ㆍ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2006. 2. 9. 신설)
5. 수상오락서비스업 (2006. 2. 9. 신설)
6. 유원지ㆍ테마파크운영업 (2006. 2. 9. 신설)
7. 주차장운영업 및 자동차견인업 (2006. 2. 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