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양도 해당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8.02.04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관련 참고자료 중 기존 유사한 회신사례인(서면3팀-477, 2005.04.08. 및 부가46015-515, 1998.03.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477, 2005.04.08.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액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어음 및 수표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규정의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귀 질의와 관련 있는 유사한 해석사례(부가46015-1450, 1998. 6.30.; 재소비46015-76, 1997. 3. 5.)를 참고하시기 바람. | 1. 질의내용 | | 당사는 거래처(법인)에 공기압축기를 판매하고 당해 거래처의 대표자가 아닌 제3자가 배서한 어음을 지급받았으며, 그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처리 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질의임.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의 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1993.12.31. 신설)대손세액 = 대손금액 × 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1993.12.31. 신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은 경우로서 공급자의 대손이 당해 공급을 받은 사업자의 폐업전에 확정되는 때에는 관련 대손세액상당액을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이를 차감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을 받은 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하여야 한다. (1999.12.28. 단서개정) ④ 제3항 단서의 경우 제22조 제5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9.12.2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⑤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을 차감(관할세무서장이 경정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제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변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에 가산한다. (1999.12.28. 신설) ⑥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9.12.28. 항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① 법 제17조의 2 제1항에서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993.12.31. 신설) 5. 상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1996. 7. 1. 신설) 6.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된 경우. 다만, 당해 사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2000.12.29. 정) ② 법 제1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 그 공급일부터 5년이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확정되는 대손세액으로 한다. (1996. 7.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 3 【대손세액공제】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한다. (1999. 4. 8. 신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 2-63의 2-1 【대손세액 공제대상 매출채권의 범위 등】 ① 법 제17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각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에 계상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1998. 8. 1. 개정) ② 대손세액 공제사유에 해당하는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5호의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의 적용에 있어 상법 제64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상법 이외의 다른 법령에 단기의 시효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하는 것이나, 다만 어음법상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는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로 보지 아니한다. (1998. 8. 1. 개정) ③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수표 또는 어음의 범위에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이 포함된다. (1998. 8.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 2-63의 2-3 【대손세액 공제대상 부도수표․어음의 부도발생일】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의 적용에 있어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라 함은 금융기관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하여 부도확인을 한 날을 말하므로 제시기간 경과후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을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부도수표나 부도어음으로 본다. (2000. 8. 1. 신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의 2-63의 2-4 【근저당 채권최고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의 범위】 영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부도수표․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의 적용시 채무자의 재산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설정된 채권최고금액을 초과하는 부도수표․어음금액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2000. 8. 1. 신설)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서면3팀-477, 2005.04.08.】 1.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액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어음 및 수표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 및 수표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 및 수표도 포함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 규정의 어음 및 수표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2. 귀 질의와 관련 있는 유사한 해석사례(부가46015-1450, 1998. 6.30.; 재소비46015-76, 1997. 3. 5.)를 참고하기 바람. ○ 질의회신 【부가46015-1450, 1998.06.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하여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어음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하여 발행인 또는 배서인이 재화나 용역을 제공받은 자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 사유로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질의회신 【재소비46015-76, 1997.03.0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의 2 제1항 제6호 중 󰡐수표 또는 어음󰡑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은 자가 배서한 수표 또는 어음을 포함함. | |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심판례, 판례) | | ○ 질의회신 【부가46015-515, 1998.03.2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되어 대손 된 경우에는 당해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부도어음에는 타인이 발행한 어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한 것도 포함하는 것이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와 관련 없이 지급받은 어음이나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배서하지 아니한 타인이 발행한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