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수수방법은 관련 규정을 참고하기 바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을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계산서 수수 방법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OO시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의 경우 OO시 직속사업소로서 수영, 헬스, 등 사회체육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대극장, 소극장 등을 임대하여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세
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 명의로
교부되어야 한다고 규정한 바와 같이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국민생활관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나,
OO시청과 OO시청사업소인 국민생활관은 각각 다른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내부규정(매입금액)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있음.
500만원 이하는 국민생활관에서 500만원 이상은 시청 명의로 교부받았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민생활관에서 매입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매입금액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음.
이 경우 OO시청 명의로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해서도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국민생활관에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인ㆍ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ㆍ재단ㆍ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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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의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해당 호에 따른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제38조 제3호에 따른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다만, 위임ㆍ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임자ㆍ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그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 (2007. 2. 28. 신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
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② 위탁매입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입의 경우에는 공급자가 위탁자 또는 본인을 공급
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재경부 부가가치세제과-186, 2007.03.22】
【질의1】
○○시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시청 산하 각 기관(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에 위임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시청을 본점으로 각 소속기관을 지점으로 하여 총괄납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신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
소가 사업장임.
귀 질의의 경우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시청 소속 산하기관인 상수도사업소, 소방방재본부 및 각 사업소를 사업장으로 할 수 있음.
【질의27】
국유재산의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재산의 관리위임(국유재산관리법 제21조)을 받아 임대료를 징수하여 50%는 국가에 50%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이며, 세금계산서의 교부방법?
【회신27】
귀 질의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관리위임자인 국가 명의로 임차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지방자치단체 등이 국가로부터 위임받아 제공하는 당해 부동산관리용역은 부동산관
리업으로서 부동산임대업과는 달리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열거된 수익사업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면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