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단체급식용역업자가 공급하는 식자재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10.05
단체급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식자재)는 단체급식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가가치세법 상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수 있는 것으로, 귀 질의1의 경우 면세사업자인지 여부는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인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2. 질의2의 경우 단체급식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공급하는 원재료(식자재)는 단체급식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주된 거래에 필수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의해 교부한 계산서를 말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OOO푸드(주)는 단체급식 위탁경영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을 영위하는 OO코리아(주)가 시공하는 공사현장에 단체급식계약을 체결하고 식자재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계산서를 발행하였음. (질의내용) 1. OOO푸드(주)가 면세사업자인지 여부 2. 부가가치세법 예규(부가46015-41, 1996.01.09)에 따라 OOO푸드(주)가 OO코리아(주)에 납품한 식자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3. 위의 2에서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납품한 식자재 중 원재료를 제외한 가공식품(어묵, 소시지, 김, 간장, 된장 등)은 과세대상인지 여부 4. OOO푸드(주)가 발행한 위 계산서를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 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 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재화 또는 용역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당해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거래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 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O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ㆍ정미ㆍ정맥ㆍ제분ㆍ정육ㆍ건조ㆍ냉동ㆍ염장ㆍ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 곡류 2. 이하생략 ② 미가공식료품에는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한다. 1. 김치ㆍ두부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단순 가공식료품 2.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1차가공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 3. 이하생략 O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 【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 영 제28조 제1항ㆍ제2항 및 영 제40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 분류표에 의한다. O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 ~ 11항 생략 12. 기타 ⑤ 데친 채소류ㆍ김치ㆍ단무지ㆍ장아찌ㆍ젓갈류ㆍ게장ㆍ두부ㆍ메주ㆍ간장ㆍ된장ㆍ고추장(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로 포장하여 공급하는 것을 제외하되, 단순하게 운반편의를 위하여 일 시적으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2084, 2005.11.21】 귀 질의의 경우 원재료(식자재)의 공급은 단체급식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수적 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