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당해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자기의 과세사업(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및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 지분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상가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당해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자기의 과세사업(판매업)에 사용하는 것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와 관련하여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부부가 공동으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하여 상가를 구입하면서 사업자등록증을 부부공동으로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습니다. 그러나 시장여건이 원만치 아니하여 임대가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배우자(여) 단독으로 동 상가에 소매점을 영위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이 없어지고 소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업종이 바뀌었으므로 종전의 임대사업자등록증을 종목 정정하되, 공동사업에서 실제 사업을 하는 배우자(여)로 정정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상기와 같이 정정하는 경우 기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추징하는 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6-14-2 【출자지분의 과세】
출자자가 자기의 출자지분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금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법인 또는 공동사업자가 출자지분을 현물로 반환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306, 1999.10.25 】
2인이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동 토지위에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한 후 미분양분에 대해 임대 등의 공동사업을 영위하다 이중 공동사업자 1인이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자기지분을 이전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반환받는 경우 출자지분의 현금반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1793, 2000.07.26 】
사업자 갑과 을이 공동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에 갑이 법인사업자인 병에게 출자지분을 양도하여 을과 병이 계속하여 당해 부동산임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서 갑의 출자지분을 병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7호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1343, 2006.07.06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사업의 종류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생략.
【부가46015-593, 2000.03.16 】
판매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상가를 분양 받아 부동산임대업으로 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후, 자기의 판매업을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동산임대용 상가를 판매업에 사용하는 것과 판매업의 재고 재화를 부동산임대 사업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