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회원으로부터 반환조건인 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골프연습장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그 대가로 반환조건인 시설이용보증금을 받을 경우 과세여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법령과 기 질의회신문(부가22601-1709,1986.08.25. ; 서면3팀-503, 2006.03.15)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연습장 회원 중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이 있으며, 일반회원은 주로 월 단위 및
년
단위로 계약을 하므로 계약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겠으나, 특별회원인
경우 시설이용보증금(2천만원, 5년, 회원 탈퇴시 전액 환불)을 납입 후 별도의 금전 부담 없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이 경우 시설이용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1709, 1986.08.25】
헬스클럽 경영자가 헬스클럽 회원으로 부터 회원가입시 입회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을 회원탈퇴시 전액반환하기로 하는 경우 동 입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503, 2006.03.15】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승마협회에서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정기회비, 교습비, 마필사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대가 중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