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서면3팀-1018,
2005.07.05;부가46015-875,2000.04.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1996년 00번지의 토지 및 건물을 임차하여 현재까지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사업장이 협소하여 인근 00-0번지를 2004년 5월 경에 매입하여 일부를 자재 등의 보관창고로, 또 일부는 공장으로 현재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입시점부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토지와 건물의 원가 및 매입부대비용을 기존사업장의 자산으로 계상하고, 유지비용 및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고 있음
〈질의 〉 사업자등록 미등록 가산세 해당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광업에 있어서는 광업사무소의 소재지. 이 경우에 광업사무소가 광구 밖에 있는 때에는 그 광업사무소에서 가장 가까운 광구에 대한 광업원부의 초두에 등록된 광구소재지에 광업사무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 (1977. 12. 30. 개정)
2.
제조업에 있어서는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
. 다만, 따로 제품의 포장만을 하거나 용기에 충전만을 하는 장소는 제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018,2005.07.05》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인근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각각 제조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그 제조장들을 일괄하여 한 장소에서 제조ㆍ저장ㆍ판매 등의 관리를 총괄적으로 하는 등 그 실태가 동일제조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으로 보는 것임.
《부가46015-875,2000.04.20》
제조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최종제품을 완성하는 장소인 것으로 제조업자가 기존의 사업장(최종제품의 완성장소)이 협소하여 사업을 확장하면서 도로 등으로 인하여 연속되어 있지 아니하나 가까이 떨어져 있는 장소에 기존 사업장에서 생산하는 재화의 반제품(재공품)을 생산하여 자기의 사업장으로 전량반출하기 위한 제조장을 설치한 경우에 당해 반제품 생산장소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 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