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닭고기를 1차 조미한 후, 다시 밀가루・소금 등으로 재조미, 냉동하여 이를 음식점업자에게 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 공제율을 적용함
전 문
[회신]
기질의회신문 참조
부가22601-2076, 1985.10.24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닭고기를 우유·소금·생강 등으로 1차 조미한 후, 다시 밀가루·소금·후추·백후추 등으로 재조미, 냉동하여 이를 사업자(음식점업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음식업 체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생닭을 면세로 공급받아 일부 가공을 거쳐 체인화 음식점에 공급하는 경우 적용할 의제매입세액공제율을 제조업으로 적용할 것인지, 음식점업으로 적용할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은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또는 임산물(제28조 제1항에 규정하는 1차가공을 거친 것, 동조 제2항 각호의 것 및 소금을 포함한다. 이하 “면세농산물 등”이라 한다)의 가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
【의제매입세액계산】
① 영 제62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2분의 2(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03분의 3)를 말한다. 다만, 음식점업자가 200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받는 영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농산물등(이하 “면세농산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105분의 5를 적용한다. (2005. 3. 11. 단서신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부가22601-2076, 1985.10.24
식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식품제조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작업장에서 닭고기를 우유·소금·생강 등으로 1차 조미한 후, 다시 밀가루·소금·후추·백후추 등으로 재조미, 냉동하여 이를 사업자(음식점업자)에게 주로 공급하는 사업은
제조업에 해당
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거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