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2007. 1. 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기질의회신문 참조
서면3팀-2548,2006.10.2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용역 공급계약에 있어서 최초 계약시 임대기간은 2006.7.1-2009.6.30(3년)으로 약정하고 임대료는 연간 단위로 확정하여 이를 연간, 분기별로 분할하여 선불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이 2006.12.31까지 공급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7. 1. 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2006.02.09.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2006. 02. 09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2007. 1. 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국유잡종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한국자산관리공사)이 「국유재산법」규정에 의거
2007.1.1.이전에
국유재산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는 5년에 걸쳐 매년 단위로 연간임대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여부 및 부가가치세 적용방법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의 2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의 특례】
④ 사업자가 2과세기간 이상에 걸쳐 부동산임대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받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을 그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월수의 계산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
의 규정을 준용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2548,2006.10.26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
용역 공급계약에 있어서 최초 계약시 임대기간은 2006.7.1-
2009.6.30(3년)
으로 약정하고 임대료는 연간 단위로 확정하여 이를 연간, 분기별로 분할하
여 선불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이 2006.12.31까지 공급된 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2007. 1. 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개정된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2006.02.09.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또한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의2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계약금액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대상기간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2.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골프장․스키장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같은법 시행
령 제38조 제3호의 개정규정(2006. 02. 09 대통령령 제19330호)에 의하여 2007. 1. 1 이후의 공급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