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범위에 대한 질의』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서면3팀-1819, 2006.08.17.)외 1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기업체 종사 직원을 대상으로 기업의 회계․세무실무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내국법인입니다. 당사는 회계교육을 목적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에 등록을 신청하여 2004.11.04.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 교육장 명의로 학원 설립․운영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당사는 학원등록 신청시 주무관청인 서울특별시 중부교육청에 신고한 교습과정의 범위 내에서 회계․세무실무에 대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제공하고 있는 교육용역의 일부에 대하여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제2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무관청인 서울지방노동청에 개별 과정별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신청을 하고 당해 신청에 의하여 승인된 교육과정을 고용보험 환급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즉, 당사가 제공하고 있는 교육용역은
-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은 고용보험 환급과정과
- 서울지방노동청장의 승인을 얻지 않아 고용보험 환급대상이 아닌 일반교육과정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면세여부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3의 2. 여성용 생리처리 위생용품
4. 의료보건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과 혈액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0-1 【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② 교육용역 제공시 필요한 교재ㆍ실습자재ㆍ기타 교육용구의 대가를 수강료 등에 포함하여 받거나, 별도로 받는 때에는 주된 용역인 교육용역에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면세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1819, 2006.08.17.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에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법인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여기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설립이 허용되는 것을 말하는 것
임.
○ 부가46015-36, 2000.01.0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 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의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을 받아 근로자 및 실직자에게 직업교육훈련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노동부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아니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