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박물관을 설립 운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내용에 따라 박물관 내에 공방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입장료와는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전 문
[회신]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을 받아 사립박물관을 설립 운영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내용에 따라 박물관 내에 공방체험교실을 운영하면서 입장료와는 별도의 대가를 받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당해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사립박물관
설립계획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승인받아 사립박물관을 신축하여 다음과 같이 박물관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공방(도자기 체험관)의 경우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학원으로 보지 아니하여 교육
구청의 허가․인가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는 바, 당해 공방의 신축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다 음
※ 설립계획 승인내용
- 박물관(도자기 전시실) 면적 500평방미터, 판매시설 200평방미터, 공방(도자기 체험관) 150평방미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5. 도서관ㆍ과학관ㆍ박물관ㆍ미술관ㆍ동물원 또는 식물원에의 입장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0조
【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 제1호
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