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08.01.이후에 도래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발굴조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9조에 규정한 공급시기가 2006.08.01. 이후에 도래하는 분(2006.07.31. 이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포함)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우리 연구원은 비영리 학습기관으로서 여러 가지 목적사업 중 문화재 조사 등의 사업도 영위하고 있음.
지금까지 면세를 적용 받던 문화재 발굴 조사용역이 금번 문화재 조사의 부가가치세 부과와 관련하여 우리 연구원에서는 2006년 7월 이전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완료된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나, 아래의 경우 과세여부에
대해 질의를 함.
가. 2005년 12월 용역은 완료하였으나, 발주처의 검사기 지연되어 2006년 9월 영수증
발급의 경우 과세여부
나. 2006년 1월 계약체결하고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오던 중 2006년 7월 31일까지의 기성부분을 청구하고자 9월 영수증을 발급할 경우 과세여부
다. 2006년 6월 계약을 체결하고 발굴조사를 진행하여 10월 완료의 경우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9-22-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사업자가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
급계약서상 특정내용에
따라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의
지급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검사후 대가의 지급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본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736, 2006.08.09)
문화재지표조사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공급시기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571, 2006.07.25)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서면3팀-1571, 2006.07.25)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하여 행하는 새로운 이론ㆍ방법ㆍ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문화재지표조사 및 시ㆍ발굴조사용역은 같은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2006.7.31.까지 면세로 공급한 분에 대하여는 소급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