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 사업장과 다른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간이과세자배제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2005.03.08)】을 참고하시기 바람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제조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장과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일반과세사업장(당해
사업
장은 매출액 기준으로 간이과세기준에 해당하나, 다른 일반과세사업장이 있어 일반
과
세자로 변경된 경우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남편이 부동산임대사업장의 일부를 아내에게
증여
하고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부동산임대업사업장의 매출액이 간이과세기준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유형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및 그 시기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
의 2 【간이과세 및 일반과세의 적용시기】
⑥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기준사업장이라 한다)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한 기간동안에 기준사업장과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간이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⑨ 기준사업장이 폐업되는 경우에는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에 대하여 기준사업장의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간이과세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법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장의 1역년의 공급대가가 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액 이상이거나 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3, 2005.03.08.
일반과세자로 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소매업의 사업장과 다른 장소의
상가
건물을 그 배우자와 공동으로 증여받아 공동사업(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단서 제1호의 규정을 적용
하지 아니하므로 같은법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