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대용 상가의 과세사업 위해 사용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6
두개의 사업장(A:부동산임대,B:음식점)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장을 이전하고 임대업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폐지한 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가46015-4809,2000.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본인 소유상가를 자기가 영위하는 음식점으로 사용하는 경우(사업장이전하여)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 폐지 및 부가가치세 신고 실적과 폐업시 잔존재화 해당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납세지 】 ①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0조 【휴업 ․폐업의 신고】 ①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휴업(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에 한하며, 폐업신고를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폐업연월일 및 사유를 기재하고 사업자등록증과 폐업신고확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폐업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2002. 12. 30. 개정)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휴업 또는 폐업연월일 및 사유 3. 기타 참고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 및 임차한 상가건물의 해당 부분의 도면(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임대차의 목적물 또는 그 면적의 변경이 있거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새로이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하고자 하는 경우, 임차인이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일자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 및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에게 제8호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2006. 2. 9. 개정) 5. 사업장(사업자단위 신고ㆍ납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을 이전하는 때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809,2000.12.20》 【제목】 식품도매업 사업장(A)과 부동산임대업 사업장(B)이 있는 사업자가 A를 B로 이전하고 임대사업 폐지시 과세안되나, B를 과세사업에 미사용시는 과세됨 【질의】 (상황) 본인은 식품도매업을 영위하는 개인 일반과세 사업자임. 식품도매업과는 별도로, 상가를 분양받아 임대업을 영위하고자 근처에 오피스텔을 분양받았음. 세무서에서 부동산 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분양받은 상가의 건물에 대하여 부가세를 환급받았음. 그런데 준공이 되었는데도 임대가 되지 않아 식품도매업의 사업장을 당해 임대용 부동산으로 이사를 하여 임대업은 폐업을 하고 자가사용 즉 사무실로 사용하고자 함. (질의) 이 경우에 부동산임대사업자는 폐업을 하고 식품도매업을 당해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경우 임대사업에서 환급받은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지 질의함. 【회신】 두개의 사업장(귀 질의의 경우 식품도매업 사업장A와 부동산임대업 사업장B가 있는 사업자가 A사업장을 B사업장으로 이전하고 임대사업을 폐지하는 경우에 임대사업을 폐지한 B사업장의 건물을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하여 계속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과세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