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어민등이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재소비-664, 2005.12.30.)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면세유류 부당사용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주유소와 결탁하여 경유를 타 유종(벙커유 등)으로 바꿔 사용하거나 주유소와 비정상적인 현금거래로 인하여 인천지청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경우 해당 농업인들의 면세유류구입권 발급을 중지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의 2 【농ㆍ임ㆍ어업용 및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의 감면】
⑤ 관할세무서장은 농ㆍ어민 등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1.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양도당시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의하여 석유류를 공급받을 경우의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상당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2.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
가. 당해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교통세ㆍ교육세 및 주행세의 감면세액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 농ㆍ어민 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ㆍ어민 등(그 농ㆍ어민 등과 공동으로 생산활동을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으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당해 요건을 충족하는 추징세액의 고지일부터 2년간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교부받을 수 없다.
1.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2년 이내에 3회 이상 감면세액 또는 감면세액 상당액을 추징당한 경우
2.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추징세액의 합계액이 500만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 및 관리】
① 면세유류관리기관은 농기계 등을 사용하는 농ㆍ어민 등에게 면세유류구입권 등을 발급(직불카드 등을 발급받는 자에 대하여 면세석유류의 구입한도를 배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때에는 제17조 제3항 또는 동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사용실적 등 증명서류에 의하여 전년도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량에 가감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사용실적이 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하여 통상적인 사용실적에 미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발급할 수 있다.
⑥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ㆍ어민등이 농기계 등의 매매 또는 지목변경 등으로 농ㆍ임ㆍ어업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여야 한다.
⑦ 면세유류관리기관장은 농ㆍ어민 등이 발급받은 면세유류구입권 등과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ㆍ임ㆍ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면세유류구입권 등의 발급을 즉시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⑧ 제16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직불카드 등을 발급하는 경우에 면세석유류의 구입방법 및 그 밖에 직불카드 등의 발급ㆍ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영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소비-664, 2005.12.30.
어민이 면세유류관리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교부받은 출고지시서(현행 ‘면세유류구입권’, 이하 같음)로 석유류를 공급받아 사용함에 있어 당해 석유류를 동 출고지시서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는 것(현행 ‘그 면세유류구입권 등에 따라 공급받은 석유류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농․임․어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발견하는 때에는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20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고지시서의 발급을 중지하고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