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건설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과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1488, 2005.09.0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3팀-1488, 2005.09.08]
다만, 2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건설용역에 대한 총비용을 공동분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16-58-8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사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기존유사회신사례(부가46015-85, 1993.2.3. ; 부가46015-1905, 1995.10.16. ; 부가46015-4870, 1999.12.11.)를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회사(갑)는 아파트 시행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당회사를 포함하여 3개법인(갑,을,병)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관계로 3개 법인이 공동으로 공동사업자(개인)A로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공동사업자A는 토지의 사용권만 가짐. 하지만 공동사업자로 등록된 공동사업자 A는 직원 및 업무시설을 갖추지 않아 실질적인 업무수행은 대표회사인 갑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사업과 관련하여 갑이 집행한 공통경비에 대하여 질의함.
○ 상기와 같이 3개법인이 공동사업자 A로 등록하고 사업과 관련하여 소요된 경비에 대해 3개 법인회사중 대표법인인 갑에서 집행하였을 경우 공동사업자A의 업무를 대신하여 대표법인인 갑이 집행한 것으로 이는 갑이 공동사업자 A에게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아 갑이 공동사업자 A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공통경비를 정산한 후 공동사업자A는 공동사업자A의 수익과 비용을 공동사업자에 참여한 갑,을,병의 각각의 지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분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2005. 3. 1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488, 2005.09.08]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기존유사회신사례(부가46015-338, 2001.2.23. ; 서삼46015-11474, 2002.8.30.)를 참고하기 바라며,
다만, 2 이상의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공급받는 건설용역에 대한 총비용을 공동분담하기로 약정하고 당해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대표사 명의로 교부 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같은 법 기본통칙16-58-8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표사가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기존유사회신사례(부가46015-85, 1993.2.3. ; 부가46015-1905, 1995.10.16. ; 부가46015-4870, 1999.12.11.)를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338, 2001.02.23]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일반과세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재화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85, 199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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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 '을'두사업자가 사업에 관련한 공동비용의 분배비율을 약정하고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대표사업자인 '갑'이 일괄하여 교부받은 경우에는 '갑'은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규정에 준하여 '을'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때 '을'은 '갑'으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