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 (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음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이 개정되어 2007.1.1.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이 부가가치세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관람석4,528석을 갖춘 잠○제1수영장이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기타운동시설운영업에 해당하는지?
- 잠○ 체조관이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
잠○주․보조경기장, 실내체육관,○동주경기장, ○동야구장, 효○운동장, 동대문야구장이 기타운동시설 운영업에 해당하는지 ?
- 민간위탁(잠○야구장,잠○탁구장,○충체육관,○동실내빙상자등)에 따른 위탁금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상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하는지 ?
- 기타 현재 수탁업체의 모든 매출등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자체 납부하고 있는 것과 사업소에서 위탁금을 받는 것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별개의 사항인지 ?
- 일반 경쟁입찰을 통한 민간임대(주차장,골프연습장, 매점 등)에 대한 사용료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상의 부동산 임대업에 해당 하는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 제1항
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 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2. 「철도건설법」에 규정하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용역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용역을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② 외상판매 및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공급한 재화의 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③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의 각 부분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000. 12. 29. 개정)
이하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489,2006.07.19》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부동산 임대업 및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의 범위 등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이와 관련된 조세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서면3팀-1984, 2005.11.8. ; 부가46015-1437, 2000.6.23. ; 부가46015-4416, 1999.10.29. ; 부가40615-911, 1996.5.10.)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부가40615-911, 1996.5.10.)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3호
에서 규정하는 농지개량조합이 부동산 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임대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1984,2005.11.08》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조 제3항
및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으로서
,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분은 귀사가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2. 참고로 사업의 구분과 관련한 사항은 통계청에 문의할 수 있으며, 귀 질의 내용과 관련된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2155, 1999.7.26. ; 부가46015-1226, 1993.7.14. ; 부가22601-1564, 1987.7.25. ; 부가22601-1564, 1987.7.25.)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2155, 1999.07.26 》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분류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
류표에 의하는 것이며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산업의 분류는 산업활동별 분류로서 특정
(개별)사업체에서 수행하는 산업활동의 특성 및 사업내용 등을 고려하여 분류를 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경우 귀 협회의 개별 회원사가 수행하는 구체적인 산업활동에 따
라 업태·종목이 판단되어야 할 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