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회가 ○○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제회가 ○○위원회로부터 복권발행 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고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공제회가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하여 국무총리실 ○○위원회로부터 자치복권을 수탁발행하고 복권사업에서 발생한 수입을 ○○위원회로 전액 납입한 후 ○○위원회로부터 위탁수수료로 일정액을 분기별로 수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8. 우표(수집용 우표를 제외한다)인지증지복권과 공중전화 |
| 나. 유사사례 |
| ○ 재소비46015-36, 2003.2.5 한국과학문화재단이 과학기술부장관과 체결한 기술개발복권발행업무 위탁계약에 의하여 위탁받은 용역(복권의 발행, 수거, 폐기 등 복권업무의 수행)을 제공하고 기술개발복권발행 위탁수수료를 받는 경우 당해 한국과학문화재단은 당해 용역을 제공받은 과학기술부장관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349, 2003.5.1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 에서 규정하는 복권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는 복권의 발행주체 등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하에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복권판매인이 복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복권을 제공받아 액면금액으로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차감정산하는 것은 재화인 복권 그 자체를 공급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의해 복권의 판매행위를 수행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별도 면세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