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해군과의 매점운영계약에 의하여 해군 소속 군부대내의 매점을 임차하여 직접 군인, 군무원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군부대내에 위탁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해군과의 매점운영계약에 의하여 해군 소속 군부대내의 매점을 임차하여 직접 군인, 군무원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군부대내에 위탁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군에서 직영하였던 매점을 민영화하여 (주)□□와 계약(2007.02.01)을 하였고 직영시 매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의하여 면세로 운영하였음.
○ 해군에서 (주)□□에 매점을 임대하여 주고 (주)□□에서 부대내에서 군장병들에게 상품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