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군인 등에게 제공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8
사업자가 해군과의 매점운영계약에 의하여 해군 소속 군부대내의 매점을 임차하여 직접 군인, 군무원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군부대내에 위탁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해군과의 매점운영계약에 의하여 해군 소속 군부대내의 매점을 임차하여 직접 군인, 군무원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거나, 군부대내에 위탁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군에서 직영하였던 매점을 민영화하여 (주)□□와 계약(2007.02.01)을 하였고 직영시 매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에 의하여 면세로 운영하였음. ○ 해군에서 (주)□□에 매점을 임대하여 주고 (주)□□에서 부대내에서 군장병들에게 상품판매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는 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