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가등의 구내 식당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8
국가 등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회신] 국가・지방자치단체등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 식당을 운영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 기 질의회신사례 [재경부 부가-186, 2007.03.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부가-186, 2007.03.22]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자치회가 당해 기관 구내에 자판기를 설치하여 종사직원, 내방인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소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기관(국립□□)에서는 직원 및 전속단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직원식당을 직접 기관사업자명으로 식당을 운영하고자 하였으나, 국가예산으로 직원식당을 지원할 마땅한 법정근거가 없고 개개인 급여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하여 운영자금으로 관리하기에도 적절치 않아 부득이 직원복지회 명의로 매월 급여에서 일정액을 원천징수한 운영자금으로 직접 직원식당을 운영하고 있음. ○ 직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직원복지회 명의로 직원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나목의 범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3. 12. 30.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2007. 2. 28. 개정) 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007. 2. 28. 단서개정) 가. 국방부 또는 「국군조직법」에 따른 국군이 「군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인, 「군무원인사법」 제2조 에 따른 군무원 그 밖에 이들의 직계존비속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 (2007. 2. 28. 개정)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그 소속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에서 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 (2007. 2. 28.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심사, 심판, 판례) [재부가-186, 2007.03.22] 【질의】 o 국가기관에 설치된 구내식당 중 구내식당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과 지출이 국가에 직접 귀속되지 아니하고, 당해 국가기관의 직원자치회의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경우 구내식당의 음식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o 국가기관 소속 직원의 자치회에서 자판기를 설치ㆍ운영하면서 발생된 수익을 직원의 복리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액 사용하는 바 동 자판기 운영사업에 대하여 직원자치회를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자로 볼 수 있는 지의 여부 【회신】 o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직원이 자치회를 구성하여 자치생활을 하기 위하여 구내식당을 운영하고 그 비용을 공동부담하는 경우 동 자치회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음식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속 직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직원자치회가 당해 기관 구내에 자판기를 설치하여 종사직원, 내방인 등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소매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제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질의】 o 국ㆍ공립학교에서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면서 학교교직원 및 학생들로부터 급식비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회신】 o 국ㆍ공립학교에서 학교 교직원 및 학생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국ㆍ공립학교가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나목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