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 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국내외 다자간 거래 시 부가가치세 과세거래 해당여부에 대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서면3팀-1467,2005.09.06, 재소비-1404,2004.12.21)을 참고 바람.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국내 C법인은 멕시코의 의뢰인(client)과 도금설비 계약을 하고 아래와 같이 거래함.
- 당해 A법인은 국내 B법인과 계약하고 제작을 덴마크 소재 제작사에서 발주의뢰.
- 당해 A법인으로부터 제작 의뢰받은 덴마크 소재 제작사는 제작한 도금설비를 C법인의 멕시코 client에게 직송함.
- 당해 A법인은 물품대금을 국내 B법인으로부터 원화로 수령함.
하청계약 재하청계약
국내
【C 법인】-----→ 【B 법인】 -----→【A : 당사】
-----→
납품대금
-------- ↓ --------------------------- ↓ --------------
국외
【C 법인의 의뢰인】 ←--------------- 【A법인 발주 제작사】
멕시코
재화의 이동 덴마크
(질의)
당사(A법인)의 거래가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인지 또는 과세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서면3팀-1467, 2005.09.06 】
사업자가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지 아니하는 국외에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방식의 수출 또는 외국인도수출을 하는 때에 해당하는지는 관련법(소관부처: 산업자원부)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재소비-1404, 2004.12.21 】
국내사업자(갑)가 중국 현지법인(A)에 현물출자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을)와의 계약에 의거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을은 일본소재 사업자(B)로부터 동 물품을 대외무역관리규정상 외국인수수입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구매하여 갑의 요청에 따라 B에서 A로 이동시키는 경우 을의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진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거 부가가치세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아니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