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포기신고 및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 납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8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회신]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포기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주사업장 총괄납부사업자의 종사업장 폐업에 따른 확정 신고 및 납부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 기존회신사례 【(제도46015-11227,2001. 5. 22)외 1건】참고. 〔붙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법인체로서 2004년 7월부터 지점을 설치해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총괄납부 승인신청을 하여 주사업장총괄납부 승인을 받음. 회사 사정으로 지점운영이 어려워 2007년 8월 31일 폐업하고 폐업 신고함. 또한 본점 소재지에 총괄납부 포기신고도 함. 이 경우 지점 폐업 후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의 관할세무서는 지점사업장인지 주사업장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ㆍ납세지】 (2003. 12. 30. 제목개정) ② 사업자에게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그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할 수 있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의 철회 및 포기】 ②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자가 각 사업장에서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 20일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주사업장총괄납부포기신고서를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004. 3. 17. 개정 ; 전자적민원처리를 위한 가석방자관리규정등중 개정령)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총괄납부포기사유 3. 기타 참고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사업장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 또는 포기한 경우에 주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내용을 당해 사업자와 주된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3. 12. 30.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제도46015-11227, 2001.05.22 】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종사업장 납부(환급)세액을 총괄하여 납부함에 있어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서와 폐업에 따른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해당 종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환급)세액 신고명세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신고에 따른 환급과 납부는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에서 총괄하는 것임. 다만, 종사업장에 대한 경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이 경정고지하고, 조사결과를 주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87, 1998.01.31 】 총괄납부의 승인을 얻은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괄납부의 승인을 철회하거나 동 사업자가 총괄납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총괄납부의 포기 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총괄납부의 승인 효력이 상실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