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사업장 내에서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8
동일사업장 내에서 2개의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일부 사업부문 양도시 재화의 공급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 회신사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7(2007.05.02)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17, 2007.05.02 자기의 토지 및 그 토지상의 건물(사업장)에서 제조업과 부동산임대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을 포함한 부동산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임차인의 지위에서 제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부동산개발회사인 갑 법인은 동일지번 내에 건물 2개동(가동 및 나동)을 신축하여 이 중 가동의 저층 부를 호텔사업에 사용하고 가동의 고층부와 나동 전체를 오피스텔로 분양하고자 함 - 현재 2개동 모두 건축이 완료된 상태이며, 오피스텔( 가동 일부와 나동)은 약 60%정도가 분양 완료(소유권이 분양자에게 이전됨)되었으며, 미분양분은 재고자산으로 갑 법인이 소유하고 있음 - 호텔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지하에 설치한 헬스클럽과 함께 당초 세계 유수의 호텔체인과 위탁경영을 위한 계약서를 갑 법인 명의로 체결하였으나, 경영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갑 법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 별도 법인이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효과적이라는 판단 하에 추후 동 위탁경영계약서를 동 자회사에 인계 하기로 계획하고 우선 자회사를 설립함과 동시에 호텔 관련 종업원을 고용하여 호텔 영업을 준비하는 중 임 -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근 주거용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오피스텔의 분양이 예상 과 달리 원활히 전개되지 못하여 자금흐름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갑 법인은 현재 영업 중인 호텔사업부분(헬스클럽 포함)을 법인에게 매각할 것으로 고려하고 있음 - 갑 법인과 을 법인의 계약에 따를 경우 갑 법인이 호텔업을 영위하기 위한 영업 허가 등 제반 승인 등을 득하여 영업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동 영업허가 등을 포함 하여 호텔과 관련된 부동산 및 집기비품 및 헬스클럽 선수금은 모두 을 법인 에게 양도되며, 위탁경영계약서 역시 을 법인에게 인계될 것이고 자회사에 고용된 호텔관련 종업원들은 모두 을 법인이 퇴사 후 입사의 형식을 통해 고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음 (질의사항) 갑 법인이 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호텔사업의 매각이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006. 12. 30. 단서삭제)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ㆍ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와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해당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ㆍ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