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화폐등급평가 및 진위감정용역 제공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8
개인이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화폐등급평가 및 화폐 진위감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신] 개인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3 제5항에 규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화폐등급평가 및 화폐 진위감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고객이 보유중인 화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화폐등급 평가 및 진위감별 서비스를 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소규모로 전자상거래 형태로 시작할 예정이며 연간 매출규모도 4,800만원 미만으로 판단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의 과면세 여부 및 업종구분 - 고객이 보유하고 있는 현행 화폐(주화 1원, 5원, 10원, 50원, 100원, 500원 및 지폐 100원, 500원, 1000원, 10000원권)와 기타 법정 기념주화 및 엽전 등과 외국의 현행화폐에 대하여 선명도와 깨끗함의 정도에 따라 최저 1등급에서 최고 70등급까지 분류 평가를 하며 화폐의 진위 감별도 병행함. - 화폐자체에는 그 어떠한 가공이나 세척, 변형도하지 않으며 단순히 등급분류와 진위감별을 하여 비닐팩에 넣어 제공하게 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003.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인적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수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 (1995. 12. 30. 개정) 1. 개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적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에 규정하는 인적용역 (2004. 12. 31. 개정) (파) 개인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 (2004. 12. 31.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1153, 2007.04.17】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로서 물적 시설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파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