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동사업 관련 사업자등록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5.01.06
두개의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사업체로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장인 기존 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 | | 서로다른 법인 “갑” 및 “을”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사업부지를 1/2씩을 매입하고 공동으로 인허가를 받아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으며 당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시공사 및 설계감리업체 등에 지분비율(50%)만큼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는 바, 1. 이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아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일부 공사비와 분양사무실 운영비 등에 대하여 피치 못하게 “갑”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하여 “갑”이 “을”의 지분비율 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 | |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 | | ○ 부가46015-93, 1995.01.12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