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의 서로 다른 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별개의 사업체로서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두개의 서로 다른 갑, 을법인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은 갑, 을법인과는 별개의 사업체로서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등록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장인 기존 법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가 공동사업을 영위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운영실태 등 실질내용에 의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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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로다른 법인 “갑” 및 “을”이 공동계약에 의하여 사업부지를 1/2씩을 매입하고 공동으로 인허가를 받아 부동산 개발을 하고 있으며 당해 부동산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지 않고 시공사 및 설계감리업체 등에 지분비율(50%)만큼 각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있는 바, 1. 이 경우 공동사업으로 보아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일부 공사비와 분양사무실 운영비 등에 대하여 피치 못하게 “갑”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의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에 의하여 “갑”이 “을”의 지분비율 만큼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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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5-11-1 【공동사업자의 사업자등록 및 정정】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명의로 신청하여야 하며, 공동사업자 중 일부의 변경 및 탈퇴, 새로운 공동사업자 추가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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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 나. 유사 사례 (기본통칙,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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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가46015-93, 1995.01.12 개인과 법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당해 개인과 법인이 공동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건물의 신축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공동사업자의 명의로 교부받아야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