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학술지 광고 및 세미나 참가대가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8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회신] 1. 학술지에 게재되는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기 회신사례 부가46015-3672(2000.11.1.)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귀 질의의 학회 및 회원학회가 세미나 개최경비조달을 위해 광고 및 장소대여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동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3.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종교·자선·학술·구호·사회복지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목적사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회원학회는 동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보건복지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 2007.06.22.자로 설립된 비영리법인 대한의학회는 138개의 회원학회로 구성되고 그 중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받아 사단법인 또는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학회는 12개 학회가 있음. 또한, 각 회원학회는 대한의학회에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있으며 각 회원학회 및 대한의학회는 각각 독립채산제로 운영되고 있음. ① 당해 대한의학회 및 모든 회원학회는 각 회원학회 별로 월간지, 격월간지, 분기보, 반기보 등의 학술지가 발간되고 있으며 발행학회가 명시되고 해당 학회의 설립취지 및 목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발행되는 당해 학술지는 게재연구자로부터 논문심사료 등의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시키고 발간 인쇄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관련제약회사 등으로부터 광고협찬을 받는 경우 당해 광고협착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2의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② 대한의학회 및 회원학회가 연간 1회 또는 2회 의학지식과 의료기술 소개 및 평가를 하는 학술대회를 호텔이나 국제회의장에서 개최하면서 경비 재원조달을 위하여 관련제약회사 등으로부터 학술대회에서 발표되는 논물을 게재한 학술지에 광고협찬 및 상품전시코너를 제공하고 협찬을 받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의 공익단체 등이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여 면세되는지 여부 ③ 대한의학회 산하 회원학회가 연간 1회 또는 2회의 학술대회나 워크샵을 개최하면서 참가회원으로부터 실비변상적인 참가비를 받는 경우 주무부장관의 인허가를 받지 아니한 회원학회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 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7. 도서(도서대여용역을 포함한다)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2006. 12. 30. 개정) 14. 예술창작품ㆍ예술행사ㆍ문화행사와 비직업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9. 12. 28. 개정)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6조 【예술창작품 등의 범위】 ③ 법 제12조 제1항 제14호에 규정하는 문화행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전시회ㆍ박람회ㆍ공공행사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2000. 12. 29. 개정)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2006. 2. 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1조 의 5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단체 등의 범위】 ① 영 제37조 제1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비영리법인의 사업으로서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ㆍ사회복지ㆍ교육ㆍ문화ㆍ예술 등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2001. 4. 3.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 의 2 【비영리출판물에 대한 부수면세의 범위】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기타 단체가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은 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것으로 본다.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3조 의 2 【기관지등의 범위】 영 제46조의 2에 규정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은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것으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것에 한한다. (1978. 1. 19. 신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007. 2. 28. 개정) 1.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 2.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설립ㆍ경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3.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4. 「의료법」 또는 「정신보건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또는 정신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5.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운영하는 사업 (2005. 8. 5. 개정) 6. 예술 및 문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중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 (1999. 12. 31. 개정)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8. 공원 기타 공중이 무료로 이용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9.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5호 에 따른 기부금대상민간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 다만,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을 제외한다. (2007. 2. 28. 개정) 10. 제1호 내지 제5호ㆍ제7호 또는 제8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001. 12. 31. 호번개정)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 【예술행사ㆍ문화행사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예술행사 및 문화행사는 행사주최에 관계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학ㆍ미술ㆍ음악ㆍ연극 및 문화 등의 발표회ㆍ연주회ㆍ연구회ㆍ경연대회 등을 말한다. (2000. 8. 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행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사를 말한다. (2000. 8. 1. 신설) 1.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을 이익배당 또는 잔여재산의 분배 등의 형식을 통해 주체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이 아닐 것 (2000. 8. 1. 신설)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등 공공단체가 공식 후원하거나 협찬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3. 사전 행사계획서에 의해 입장료 수입이 실비변상적이거나 부족한 경비를 협찬에 의존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4. 자선목적의 예술행사로서 사전계획서에 의해 이익금의 전액을 공익단체에 기부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5. 비영리단체가 공익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000. 8. 1. 신설) 6. 기타 이와 유사한 행사로서 영리성이 없는 행사 (2000. 8. 1. 신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3672, 2000.11.01】 비영리 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 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