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요건에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 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유・무상에 불구하고 외국으로부터 주류이외의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하지 못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면허요건에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 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유․무상에 불구하고 외국으로부터 주류이외의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자가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수입하여 수입선으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판촉물(주류에 희석하여 맛을 내는 첨가물)을 구내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느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999. 12. 31 개정) 4. 주류수출입업 (1999. 12. 31 개정)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 5 1. 종합주류도매업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 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2003. 12. 30. 개정) (5)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주류수출입업 대외 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이상 - 창고면적 : 66 ㎡ 이상 - 기타 가)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다만 주류를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면허신청인 자격요건 : 제1호 나목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