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수입주류판매와 관련된 판촉물 제공 가능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31
면허요건에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 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유・무상에 불구하고 외국으로부터 주류이외의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하지 못하는 것임
[회신] 주세법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5〕면허요건에 주류수입업자는 주류수입업 만을 전업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류수입업자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며 유․무상에 불구하고 외국으로부터 주류이외의 물품을 수입하여 공급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요약 | | 주류수입업면허를 받은 자가 외국으로부터 주류를 수입하여 수입선으로부터 무상 공급받은 판촉물(주류에 희석하여 맛을 내는 첨가물)을 구내 거래처에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느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주세법 제8조 【주류판매업면허】 ① 주류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주류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기준 기타 요건을 갖추어 관할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1999.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류판매업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주세법 제9조 【주류판매업의 면허】 ① 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류판매업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표 5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999. 12. 31 개정) 4. 주류수출입업 (1999. 12. 31 개정) : 주류를 수출하거나 수입하는 것 ○ 주세법 시행령 제9조 관련 별표 5 1. 종합주류도매업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 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사유가 해제되었을 것 (2003. 12. 30. 개정) (5) 국세징수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이 경과되었을 것 4. 주류수출입업 대외 무역법에 의하여 무역업의 신고를 한자이어야 한다. 다만 주류를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자본금 (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5천만원이상 - 창고면적 : 66 ㎡ 이상 - 기타 가)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 것. 다만 주류를 수출하는 것과 주류의 수출입을 중개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면허신청인 자격요건 : 제1호 나목 (4).(5)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