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병원 등에 특수의료병원 등에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 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보건복지부로부터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 검사기관으로 지정․위탁받은 (재)○○품질관리원이 의료병원 등에 특수의료장비에 대한 품질관리검사(정밀검사와 서류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용역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과 특수의료장비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칙에 의하여 보건복지부가 재단법인 ○○○○○○○품질관리원(2004.7.31설립허가)을 특수의료장비 품질관리검사기관으로 지정하고 품질관리검사 중 정밀검사와 서류검사(정도관리기록검사,팬텀영상검사)를 위탁하고 검사수수료를 고시한 바 있음 이와 관련한 검사수수료를 당해 법인 수입으로 하는 경우 부가세 면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6. 종교자선학술구호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7조 【종교․자선․학술․구호단체 등이 공급하는재화 등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1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거나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12조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사업 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을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과 학술연구단체 또는 기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또는 기술연구와 관련하여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법 제16조 제1항에서 공익법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7. 공중위생 및 환경보호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업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1949,1996.09.18 보건사회부로부터 승인을 받아 전자유기장에서 사용하는 유기기구 및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받는 수수료와 합격된 품목에 대하여 프로그램 심의필증을 교부하고 받는 필증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4637,1999.11.18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가 유기장업자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안전성 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당해 안전성 검사업무를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기술사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당해 기술사가 사단법인 한국종합유원시설협회로부터 받은 안전성검사 용역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143,1994.01.19 사단법인 한국건축내화협회가 건축물의 내화구조에 대한 품질검사용역을 제공하고 검사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74,2000.04.08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자동차정기검사업무를 행하도록 지정받은 자가 자동차의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자동차소유자로부터 교통안전사업비 명목의 분담금을 받는 경우에 동 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