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폐업시 용역의 공급시기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31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이전에 폐업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전기통신사업자의 대리점이 전기통신사업자를 위하여 가입자 유치업무를 수행하고 가입자당 소정의 수수료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지급받게 되며, 이 경우 동 수수료는 가입자를 유치한 후 첫 월의 통신서비스요금을 유치고객이 납부하는 조건으로 지급받게 됨 따라서 대리점이 수행하는 가입자 유치업무는 부가가치세법상 조건부 매출에 해당되며, 수수료의 지급여부는 첫 월 통신서비스요금 납부기간이 경과하여 조건의 성취여부가 확인되어야만 확정이 가능한 상황임 이에 따라 대리점이 폐업을 하는 경우 가입자 유치수수료 중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신고기한까지도 유치고객의 납부조건 성취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공급가액이 확정되지 않은 수수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하고 있으며, 매출가액에 포함하여 신고도 할 수 없는 상황임. 상기의 경우와 같이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가액이 폐업일 이후에 확정되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교부시기가 되는 용역의 공급시기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