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조합이 수령한 광고용역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31
조합이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각 운송사업자는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시내버스 운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시내버스외부광고 용역에 대하여 ○○시버스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이라 함)이 광고주와 계약을 체결하고 동 광고용역에 대한 대가를 조합이 수령하여 조합원인 각 운송사업자별로 정산․배분하여 주는 경우 동 광고용역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광고주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광고용역을 제공하는 각 운송사업자는 조합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2004.07.01 서울시버스교통체계가 개편되어 각 버스회사의 운송수익금은 공동관리지침에 따라 운송수입금공동관리업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에 입금되고 공동관리(배분, 정산 등)되는 바, 각 버스회사의 별도 수익사업이던 시내버스외부광고수입금도 양성화되어 운송수입금과 동일하게 협의회로 입금되고 공동관리되며 운송수입의 배분기준에 따라 정산 후 버스회사에 배분됨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와 광고계약의 체결시 계약당사자는 협의회임. 이 경우 버스외부광고용역 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각 버스회사인지에서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협의회에서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공동매입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 ①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함에 있어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당해 명의자는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제17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의 교부가 면제된 경우에 이를 교부한 때를 포함한다)에는 당해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본다. (2003. 1. 25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은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에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 기타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그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함에 있어서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 시가스를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1996. 3. 30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