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거래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받은 경우라도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도․소매업자로부터 소매거래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고 그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 확인을 받은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소매업자로부터 도매거래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써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 확인받을 수 없는 것이고,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매업이라 함은 구입한 상품(소비재)을 변형하지 않고 점포, 무점포에서 개인, 가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하고
도매업이라 함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형)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써
귀 경우의 거래가 소매거래인지 도매거래인지의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저희 회사는 식품 제조업체로서 2004.10월 컴퓨터 도소매 및 프로그램개발 업체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려고 함 관할세무서에 문의한 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면확인이 되어야 하고 사업자가 도,소매업자로부터 매입시 도매업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답변함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이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
| 나. 관련 유사 사례 |
| ○ 제도46015-12589, 2001.08.08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94, 2000.08.05 도매업이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업의 형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