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도・소매업자로부터 수취한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31
도매거래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확인받은 경우라도 매입세액 공제되지 아니함
[회신] 사업자가 도․소매업자로부터 소매거래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고 그 거래시기에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하고 공급받는 자로부터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사업자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 확인을 받은 경우 동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도․소매업자로부터 도매거래에 의해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것으로써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 확인받을 수 없는 것이고, 확인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소매업이라 함은 구입한 상품(소비재)을 변형하지 않고 점포, 무점포에서 개인, 가정,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하고 도매업이라 함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형)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하는 것으로써 귀 경우의 거래가 소매거래인지 도매거래인지의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저희 회사는 식품 제조업체로서 2004.10월 컴퓨터 도소매 및 프로그램개발 업체로부터 컴퓨터 프로그램을 매입하고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해 매입세액 공제신청을 하려고 함 관할세무서에 문의한 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이면확인이 되어야 하고 사업자가 도,소매업자로부터 매입시 도매업으로 보아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할 것으로 답변함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꼭 이면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및 신용카드매출전표에 의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의 2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③ 일반과세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액은 제17조 제1항 및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1998. 12. 28 개정)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80조 【신용카드 및 금전등록기의 운영】 ④ 법 제32조의 2 제3항의 일반과세자는 제79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로서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 교부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2001. 12. 31 신설) | | 나. 관련 유사 사례 | | ○ 제도46015-12589, 2001.08.08 도․소매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사무용가구 및 컴퓨터를 산업 및 상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급은 도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확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부가가치세액은 같은법 제32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할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894, 2000.08.05 도매업이란 소비재 또는 산업용재를 가공(변경)하지 아니하고 다른 도매업자 소매업자,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대량구매자를 대상으로 재판매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영업의 형태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