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구매확인서에 의한 재화공급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31
허위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확인서(종전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 규정의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허위수출계약서를 근거로 발급된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당사는 1999년 현재 섬유원사의 도,소매를 주업으로 영위하여 왔음 섬유원사의 대부분은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구입하여 수출업자에게 판매하였으며, 동 재화는 수출용으로서 구매승인서를 통하여 수출업자들에게 판매가 되므로 당사는 이에 근거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수출업자들에게 교부하였음 당사의 상기 거래 중 1999년 1기 예정기간 중에 ×××사에 대하여 구매승인서에 근거한 일부 상품을 판매하였고,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음 ×××사는 2004년 중 세무조사를 받았고, 조사결과 동 업체는 당사가 1999년에 판매하였던 상품을 실제 수출하지 아니하였음이 확인됨 이로 인하여 당사가 기 제출한 구매승인서는 관할과세관청으로부터 상기 거래가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한 유효하지 않는 법적서류로 추정되어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가산세 상당액을 2004년 11월에 과세사전예고를 받은 상태임 상기의 사실관계하에서 외국환은행장에 의해 적법하게 발급된 구매승인서를 통하여 수출용재화를 매출하고 이에 영세율 적용을 한 후, 추후 수출업자가 이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내수용으로 판매하였다는 사실이 당사가 적법하게 거래하고 신고한 영세율 매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②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수출하는 재화에는 다음 각호의 재화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999. 12. 31 개정) 1. 사업자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 다만,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금지금을 제외한다. (2002. 12. 30 단서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9조 의 2 【내국신용장 등의 범위】 ② 영 제24조 제2항 제1호 및 영 제26조 제1항 제2호의 2에서 규정하는 구매확인서라 함은 대외무역법시행령 제38조 의 2 및 제116조 제14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환은행의 장이 제1항의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후 20일 이내에 발급하는 확인서로서 수출용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수출신용장 등 근거서류 및 그 번호, 유효기일, 선적기일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 (2002. 4. 12 개정) | | 나. 관련 유사 사례 | | ○ 부가22601-1417, 1988.08.1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내국신용장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는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나, 당해 내국신용장이 그 발행기관으로부터 무효 내지 취소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에 대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심2004서498,2004.06.21 및 국심2002서191,2002.05.02외 다수 수출원재료임을 입증하는 근거서류 없는 구매승인서(현행 구매확인서)로서 수출을 위장한 허위수출계약서에 근거하여 발급되어 그 발급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구매확인서는 영세율적용을 배제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