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서 규정한 세금계산서는 계약상 법률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 및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판단은 계약내용, 대가의 지급관계, 유효한 계약인지의 여부 등 거래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갑법인은 온라인상으로 게임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임 갑법인은 자신의 매출증대 및 을법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을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무료게임이용권을 제공하고 있음 을법인은 갑법인으로부터 쿠폰을 제공받아 자사의 판촉을 위하여 자사제품 구입고객인 병에게 동 쿠폰을 무상배포 (병은 을법인 제품 구입고객인 개인이나 PC게임방들로 구성됨) 갑법인의 쿠폰 거래는 상기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갑법인은 을법인과 쿠폰 및 이와 관련한 게임용역 제공 등의 제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바, 이는 을법인의 요청에 의하여 갑법인과 을법인 상호간의 자사 제품 판매촉진(매출증대)을 위한 업무제휴의 일환으로 실행되고 있는 제도임 당해 쿠폰은 제3자에게 유상양도가 불가능한 조건(쿠폰에 표기되어 있음)이므로 을법인이 병에게 유상양도하는 것은 불가능하여 모든 쿠폰을 무상으로 배포하여야 하며, 병 상호간의 유상양도도 불가능함 상기의 경우 갑 법인이 용역 제공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할 것인데,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 (1993. 12. 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0767, 2002.05.09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계약서 등 관련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979, 2000.08.16 사업자가 계약상의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상 공급을 받는 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2225, 1993.09.14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계약 당사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1265.2-1664, 1981.06.26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실지로 자기 책임하에 동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