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건설중기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폐지하였는지 여부는 관련내용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건설중기 사업자가 폐업신고서를 제출하고 폐업신고 후 당해 건설중기를 매각하지 않고 있다가 다시 사업자등록을 하여 건설중기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실질적인 계속사업으로 보아 건설중기에 대한 폐업시 잔존재화의 과세처분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는 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 나. 유사사례 |
| ○ 서삼46015-10143, 2003.1.24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때에는 상속개시후 실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상속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야 하는 것이나, 상속인에 의하여 당해 사업이 실질적으로 계속 영위되고 있음에도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경우 폐업신고 당시 잔존하는 재화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4항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상속인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을 하고 새로이 사업을 개시하였는지 착오로 폐업신고를 한 것인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22601-507, 1985.3.19 휴업이란 사업자가 일시적으로 주된 영업활동을 정지하였으나 장래 영업활동을 재개하고자 하는 의사를 가지고 영업시설의 유지․관리 또는개량행위 등을 행하는 상태이고,폐업이란 사업자가 당해 영업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영업활동을 영구적으로 종료하는 것인 바, 휴업과 폐업의 구분은 사업자의 영업활동 재개의사 유무, 사업장의 유지․관리상태 기타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