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선발행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31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나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인 것입니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1. 공사계약서의 내용 A사(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 Full Color LED 전광판 시스템 제작 및 설치공사에 대한 도급계약을 B사(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와 체결하고 공사비지급조건을 다음과 같이 합의함 가. 공사기간 : 착공일 서기 2004년 7월 19일 준공일 : 서기2004년 9월 3일 (46일간) 나. 공사비지급조건 1) 선금 : 공사계약 후 공사금액의 30%를 당사지급 규정에 의거 지급 (단 계약이행보증증권 10%, 선금이행보증증권 계약금의 30% 제출시) 2) 중도금 : 현장 자재 납품 완료 확인 후 공사금액의 40%를 당사 지급규정에 의거 지급 3) 잔금 : 공사중공 및 시운전 완료 후 공사금액의 30%를 당사지급규정에 의거 지급(단, 공사준공 도서 및 사이트 인수인계 확인 제도서 첨부시) 2. 세금계산서 교부내역 가. 2004.07.23 세금계산서 작성되고 2004.08.16 자금결제 됨(결제에 소요된 기간 : 세금계산서 교부 후 24일) 나. 2004.08.27 세금계산서 작성되고 2004.09.15 자금결제 됨(결제에 소요된 기간 : 세금계산서 교부 후 19일) 다. 2004.09.21 세금계산서 작성되고 2004.10.15 자금결제 됨(결제에 소요된 기간 : 세금계산서 교부 후 25일) 3. A사의 지급결제기준 A사는 매달 1~15일 사이 청구되는 금액은 당월 말일까지 지급가능하게 하고, 매달 16~30일 사이 청구되는 금액은 익월 15일까지 지급가능하게 하여 최소한 청구일(세금계산서, 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1월 이내에 청구법인이 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기업구매전용카드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완화시키고자 하는 국가정책 중 일환으로 이러한 결제제도를 촉진시키기 위해 기업어음제도개선세액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질의) 상기의 사실관계에서 용역의 공급시기 및 교부된 세금계산서가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지 아니하고 교부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2003. 12. 30. 개정)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4. 제49조의 2 제1항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공급가액의 경우에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2001. 12. 31 개정) | | 나. 관련 유사 사례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7, 2004.07.24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세금계산서 교부시 지급받은 대가보다 과다하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은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