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동 외국의 사업자를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국외의 장소에 배달하게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국내 고객으로부터 인터넷상으로 상품에 관한 주문을 받아 그 대금을 받고 주문받은 상품을 외국의 사업자(교포 또는 교포가 운영하는 법인)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동 외국의 사업자를 통하여 고객이 원하는 국외의 장소(주문고객의 외국거주 가족 등)에 배달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한국에 소재하는 쇼핑몰운영회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고객으로부터 상품배달주문을 받고 대금(상품가격 및 배송요금)을 통장으로 입금 받음 한국 쇼핑몰운영회사와 거래계약을 체결한 미국에 소재하는 파트너(재미교포 또는 재미교포가 운영하는 법인)는 쇼핑몰운영회사의 지시를 받아 미국에서 해당상품을 구입하여 미국에 거주하는 자(한국 고객의 가족, 친척 등)에게 배달하고 대금(상품가격 및 배송요금)을 한국 쇼핑몰운영회사에게 청구 한국 쇼핑몰운영회사는 배달확인 후 대금을 미국 파트너에게 송금 한국 쇼핑몰운영회사는 한국 고객의 주문상품에 대한 배송책임을 가지고 있고, 상품가격에 30%상당의 이윤을 책정하고 있음 이 경우 한국 쇼핑몰운영회사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장소 2. 국내외에 걸쳐 용역이 제공되는 국제운송의 경우에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때에는 여객이 탑승하거나 화물이 적재되는 장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