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타익신탁부동산 매각시 납세의무자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8
국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 하여야 함.
[회신] 국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귀 질의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19, 2001.05.31. ; 서면3팀-2362,2005.12.26)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OO대학 OO교수는 OO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연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구입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는 웹에서 다 운받아 사용함. 웹에서 다운받은 소프트웨어는 범용 제품으로 구조물의 동적 이동경로를 시뮬레이션 으로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로 별도의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며, 판 매사에서 지정한 패스워드를 통하여 다수의 PC에서 사용가능함.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문제와 관련하여 총지급액의 10%를 세무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3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 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한다. 2.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 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819, 2001.05.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362, 2005.12.26】 『전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596, 2000.7.5. ; 부가46015-1385, 1999.5.15.)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596, 2000.07.05)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 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385, 1999.05.1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산기자재의 도입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 음에 있어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어 수입시 기자재의 대 가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으로부터 국내외에 걸쳐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도 동 규정에 의 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