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국외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관련한 귀 질의는 관련법령 및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819, 2001.05.31. ; 서면3팀-2362,2005.12.26)을 참고하시기 바람.
1. 질의내용 요약
OO대학 OO교수는 OO에너지기술연구원과 기술개발사업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연구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서 구입하고 관련 소프트웨어는 웹에서 다
운받아 사용함.
웹에서 다운받은 소프트웨어는 범용 제품으로 구조물의 동적 이동경로를 시뮬레이션
으로 측정하는 소프트웨어로 별도의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하는 것은 아니며, 판
매사에서 지정한 패스워드를 통하여 다수의 PC에서 사용가능함.
위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문제와 관련하여 총지급액의 10%를 세무신고 하여야 하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O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대리납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용역의 공급을 받는 자(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과세사업에 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고 제18조 제2항 및 제19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1.
소득세법 제120조
또는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국내사업장”이라 한다)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
2. 국내사업장이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과 관련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34-85-3 【대리납부세액의 계산】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대리납부세액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거래당사자간에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
우에는 당해 계약에 의한다.
2.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의 전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제외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3. 부가가치세액의 징수 및 부담에 대하여 별도의 계약이 없이 용역대가에서 부가
가치세액을 공제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당해 용역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하여 계산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819, 2001.05.3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소유의 각종 경영자원에 대한 전사적 자원관리 소프트웨어를 일정기간 사용하고 그 대가를
당해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서면3팀-2362, 2005.12.26】
『전산 소프트웨어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질의회신문(부가46015-1596, 2000.7.5. ; 부가46015-1385, 1999.5.15.)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596, 2000.07.05)
사업자가
법인세법 제94조
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제공받아 공급받은 당해 용역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에 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그 대가를 지
급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부가46015-1385, 1999.05.15)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산기자재의 도입과 함께 동 기자재의 설치, 조립, 시운전 등 기술용역을 제공받
음에 있어 기자재의 대가와 기술용역의 대가가 명백히 구분되어 수입시 기자재의 대
가에 대하여만 부가가치세가 과세된 경우 당해 기술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34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외국법인
으로부터 국내외에 걸쳐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도 동 규정에 의
하여 대리납부를 하여야 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