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동일한 보세구역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 과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30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말기의 정상판매금액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말기의 정상판매금액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보조금(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단말기 보조금의 법제화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단말기(공급가액 5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원)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자기가 부담하는 보조금(200,000원) 을 차감하고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보조금(181,818원)을 차감한 금액이 됨 〈을설〉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2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됨 〈병설〉총소비자가격(550,000원)에서 보조금(200,000원)을 차감한 금액 (실제 보조금 효과 비교) | 구분 | 공급가액 | 보조금 | 차감공급가 액 | 부가 가치세 | 실제공급대 가 | 실제보조금효과 | | 갑 설 | 500,000 | 181,818 | 318,182 | 31,818 | 350,000 | 200,000 | | 을 설 | 500,000 | 200,000 | 300,000 | 30,000 | 330,000 | 220,000 | | 병 설 | 550,000 | 200,000 | 350,000 | 35,000 | 385,000 | 165,00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