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말기의 정상판매금액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이동통신사가 고객에게 단말기를 직접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단말기의 정상판매금액에서 자기가 부담하는 보조금(개정된「전기통신사업법」제36조의 4 규정에 의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을 차감한 금액(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는 것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단말기 보조금의 법제화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단말기(공급가액 5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원)를 고객에게 직접 공급하는 경우에 있어 자기가 부담하는 보조금(200,000원)
을 차감하고 공급하는 경우 당해 이동통신사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 질의함
〈갑설〉
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보조금(181,818원)을 차감한 금액이 됨
〈을설〉단말기 공급가액에서 보조금(200,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됨
〈병설〉총소비자가격(550,000원)에서 보조금(200,000원)을 차감한 금액
(실제 보조금 효과 비교)
| 구분 | 공급가액 | 보조금 | 차감공급가 액 | 부가 가치세 | 실제공급대 가 | 실제보조금효과 |
| 갑 설 | 500,000 | 181,818 | 318,182 | 31,818 | 350,000 | 200,000 |
| 을 설 | 500,000 | 200,000 | 300,000 | 30,000 | 330,000 | 220,000 |
| 병 설 | 550,000 | 200,000 | 350,000 | 35,000 | 385,000 | 165,000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