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포함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30
예정신고시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
[회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동일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착오로 같은 과세기간의 확정분 세금계산서(매출, 매입)를 예정신고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 경우 적용대상 가산세와 수정신고 방법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③ 사업자가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하생략) 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이하생략)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998. 12. 28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1998. 12. 28 개정)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의 합계액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504,1997.07.03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착오로 확정신고기간에 관련된 매입세금계산서를 포함하여 신고하고 국세기본법 제4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의 가산세는 적용되는 것이나 동법 동조 제4항에 규정된 가산세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