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수입재화를 북한으로 반출시 영세율 적용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30
국내에서 북한으로 재화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거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자가 국외에서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에 보관중인 상태에서 선하증권을 국내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수입한 재화를 보세구역에서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반송신고에 의하여 북한으로 반출하여 북한에서 국내 사업자에게 재화를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가 국외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국내에서 북한으로 재화를 무환으로 반출하여 당해 물품이 판매된 범위 안에서 대금을 결제하는 계약에 의하여 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2호 나목의 위탁판매수출에 해당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가 수입한 물품을 보세창고 보관상태에서 북한으로 선적시 관련 규정상 당해 사업자 명의로 수출이 불가하여 부득불 다른 사업자와 B/L양수도 계약서 및 반송 신고필증을 작성하여 북한으로 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여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거래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의 이동이 개시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소재하는 장소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영세율 적용】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4조 【수출의 범위】 ① 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출은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2001. 12. 31 개정) 1. 내국물품(우리나라 선박에 의하여 채포된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001. 12. 31 개정) 2. 국내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2001. 12. 31 개정) 가. 대외무역법에 의한 중계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나.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판매수출 (2001. 12. 31 개정) 다. 대외무역법에 의한 외국인도수출 (2001. 12. 31 개정) 라. 대외무역법에 의한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 (2001. 12. 31 개정)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