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무선통신사업자와 서비스운영 대행계약에 의하여 전화회선 등을 이용하여 성인용 컨텐츠(이미지 등) 정보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로 하는 것이나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정보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그 공급시기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법 제13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자로부터 계약상 받기로 한 대가로서 대금의 영수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관계 등 거래내용의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하여 적용할 사항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사업자(을)가 무선통신 사업자(갑)의 무선통신 서비스를 통하여 성인용 컨텐츠(이미지 등)를 제공하는 정보 제공사업자(병)와 서비스 제공 계약에 의하여 운영 관리를 대행하고 “갑”사업자로부터 수납금액의 90%와 부가가치세를 그 대가를 받아 일부를 “병”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공급시기와 과세표준 등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978. 12. 30 개정)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중간지급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1993. 12. 31 개정)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262,2001.02.07) 사업자가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의 규정에 의하여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이며 받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971,1998.05.11 음성정보산업(ARS)사업자가 다른 통신사업자의 회선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음성정보용역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통신사업자와 정보이용료의 징수결정액에 대한 정산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