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신]
○○공사가 자기 소유 및 타인 소유의 토지위에 설치된 송전선 철탑이 도로공사지역에 편입되어 ○○공사로부터 철탑철거․이설 공사비와 용지 및 지상권 보상비를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당해 토지보상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규정의 토지공급 대가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당해 철탑 철거․이설공사비와 지상권 보상비에 대하여는 동법 제1조 제1항 규정의 재화 및 용역공급 대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고속도로 45호선 현풍-김천간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편입되는 한전철탑의 이설에 관련된 용지보상비의 부가세 과세문제로 한전과 저희 도로공사간에 이견이 있음. 질의내용은 고속도로 건설부지에 편입되는 한전철탑에 대한 이설공사로서 철탑부지에 대한 용지보상 부분과 철탑이설에 관한 공사비용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바, 그 중 철탑부지에 대한 용지보상 부분의 과세여부에 대하여 아래 각각의 경우 과세여부를 질의함 즉, 기존 철탑부지가 한전소유로서 도로공사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용지보상을 하고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와 한전철탑부지가 제3자의 소유로서 한전이 지상권을 설정하고 철탑을 운용하던 중에 철탑부지가 도로에 편입되면서 지상권을 해제하고 타부지에 새로이 지상권을 설정하여 철탑을 이설하려는 경우 기존철탑부지에 대한 지상권 보상비가 있음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조 【재화의 범위】 ② 법 제1조 제2항에 규정하는 무체물에는 동력열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및 권리 등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 이외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1992. 12. 3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토 지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부가46015-231,1998.02.10 한국전력공사가 타인의 토지 위에 설치된 철탑을 철거하고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을 함에 있어 동 공사비를 당해 지주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지주로부터 받는 공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 것임 ○ 부가1235-3276,1978.09.04 부가가치세법 제2조 에 규정한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된 지상권을 양도하는 경우 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지상권 양도시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410-1760,1994.08.29 한국00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전력공사와 다목적댐 건설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 동 공사의 책임하에 토지를 매입하여 건설공사를 시행하고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다목적댐 건설에 소요되는 공사비 및 수몰지 매수를 위한 토지매입비용을 구분하여 받는 경우에 당해 토지매입대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