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지급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6.11.06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청구 및 지급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건설용역을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부가가치세 지급여부와 관련하여 기존 질의회신문(부가46015-3544, 2000.10.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종합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을”에게 하도급계약에 의하여 설비건설용역을 의뢰하였으며 동 공사는 2004.07.08. 완료됨. “갑”은 공사계약금과 중도금을 지급하고 그 대금지급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을”은 일부만을 교부해주고 공사 준공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세금계산서를 미교부한 경우 “갑”은 “을”에 대한 과세관청의 경정이 있기 전에 이미 용역의 공급시기가 경과하여 적법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수 없는 때에도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을”에게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3의 2.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거래징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세 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부가46015-3544, 2000.10.20】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의 청구 및 지급여부는 거래당사자간에 해결할 사항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