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견본품의 과세 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2004.12.30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규정에 의하여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당해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부칙 제1조 제1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이와 관련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2004. 12. 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부칙 제1조 제1호 및 제22호의 규정에 의하여 2004. 12. 31 이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도시철도 공단에 직접 건설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의 적용함. 이 경우 법률 제7322호 부칙 제1호 및 제22호의 적용례는 2004.12. 31에 계약이 체결되고 2005년.1.1이후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는지? 아니면 2004. 12. 31이전 계약이 체결된 분에 대하여 2004. 12. 31이전에 공급시기가 도래하는 분에 대하여 소급적용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5호 및 제6호의 규정은 2008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2005. 12. 31. 후단개정 3.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 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004. 12. 31. 개정) 나. 도시철도법의 적용을 받는 도시철도공사 (2004. 12. 31. 개정) 다. (삭제, 2005. 7. 13. ; 부산교통공단법 부칙) 라.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 (2004.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3팀-411, 2005.03.25 】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의한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은 2004.12.31. 법률 제7322호로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라목 및 부칙 제1조 제1호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4.12.31. 전에 계약이 체결되어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직접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