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해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시설이나 사업현황의 확인을 위하여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화물자동자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신청하는 방법에 대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부가46015-629
,2000.06.1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999.07.05 00운수 명의의 5톤 카드트럭을 실질적 소유자(개인)에게서 일금 500만원에 구입한 후, 운수회사 사무실에서 사업자등록증 발급에 필요한 서류로 인감증명서 및 인장이 필요하며, 위수탁관리계약서, 납세인관리인설정신고서, 주민등록증사본이 구비서류라고 하여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운수회사에 보냄
〈질의 〉 사업자등록증 발급시 위수탁관리계약서가 받드시 첨부되어야 하는 서류인지 여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록
】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③ (삭제, 1995. 12. 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995. 12. 29. 개정)
⑤ 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후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995. 12. 29. 개정)
⑥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갱신ㆍ교부할 수 있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629,2000.03.16》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와 위수탁관리계약을 체결하여 법인명의의 화물자동차를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사업자등록은 사업자등록신청서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시설이나 사업현황의 확인을 위하여 위수탁관리계약서 및 화물자동차등록증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