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위・수탁 건설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2007.09.28
위・수탁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시공사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위탁자와 건설사의 거래를 주선 또는 중개만을 하고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 거래내용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다음에 게재하는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5(2005.05.11)호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45, 2005.05.11 사업자가 위탁자의 위임을 받아 공사도급의 계약을 한 경우 위·수탁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 시기에 같은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사인 건설업자가 수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수탁자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계약 내용에 따라 위탁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다만, 사업자가 위탁자와 건설사의 거래를 주선 또는 중개만을 하고 건설사가 위탁자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설사가 위탁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서 등 거래내용의 사실에 따라 종합적으로 사실판단 할 사항임.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사(법인)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한 민간 투자 사업으로 용인 ~서울 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2003년 12월에 설립되었으며, 용인 ~서울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았음 - 당사의 건설 중인 고속도로 사업부지내에 군부대의 토지와 지장물이 편입됨에 따라 군부대의 대체시설 설치요구에 대하여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의 책임 및 비용으로 시행을 하여야 하는 바, - 당사(법인)는 본 고속도로의 사업시행자로서 건설업 면허가 없음에도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발주자의 권한을 위임받아 당사의 책임 하에 본 공사에 대한 설계, 인허가, 공사감독 및 준공 시 위탁자 명의로 등기 후 인계, 하자보수 등의 업무가 포함된 공사를 수행하고자 함 - 이를 위해 당사(법인)는 군부대 대체시설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는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으로부터 지급받아 도급 시공사의 청구에 의해 당사(법인)가 공사비를 지불함 (질의사항) 수탁자(법인)가 위탁자(서울지방 국토관리청)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도급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써 군부대 대체시설 공사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는 시공사인 도급시공사가 수탁자(법인)에게 교부하고 수탁자(법인)는 교부받은 당해 세금계산서를 근거로 협약 내용에 따라 위탁 자(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게 교부해도 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나 정정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연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