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샷시를 설치하여 주면서 당초 주택의 분양가액만을 받는 경우 국민주택의 공급에 포함됨
전 문
[회신]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건설이 완료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미분양된 국민주택규모 아파트의 분양을 촉진하기 위하여 샷시를 설치하여 주면서 샷시 설치에 따른 대가는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당초 주택의 분양가액만을 받는 경우에는 당해 샷시는 주된 재화인 국민주택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이며,
당해 주택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므로 샷시 설치와 관련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1. 질의내용 요약 |
| 아파트를 건축하여 분양하는 건설시행사로서 아파트가 완공되어 준공검사를 마친 후에도 미분양세대가 있어 분양촉진하기 위하여 미분양된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아파트 세대에 한해 아파트 샷시를 무료로 설치하여 주려고 함. 이 경우 아파트 샷시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 12. 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1993. 12. 31 개정) |
| 나. 관련․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심판례, 예규) |
| ○ 서삼46015-11691,2003.10.28 주택신축 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아파트 를 신축하여 분양하면서 당해 주택의 공급이 완료되기 전에 주택분양 계약과 별도로 당해 주택을 분양받은 자와 발코니 샷시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주택공급과 함께 발코니 샷시를 설치 하여 주는 경우에 당해 발코니 샷시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 되는 것임 ○ 부가46015-518,1996.03.18 주택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주택을 신축하여 입주자에게 분양함에 있어서 다른 사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의해 발코니샷시를 시공․설치하여 주는 경우 당해 주택건설업자는 입주자에게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25조 의 2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하도급업체는 당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이 경우 당해 주택이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당해 발코니샷시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어 입주자에게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66조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도급업체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