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로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장등록신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함
전 문
[회신]
신규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포함)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음)하여야 하는 것이며, 당해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같은법 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같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 회 신 ] |
| 사업자등록신청 시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이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을,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에 각각 첨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닌 것이며 사업자등록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로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1. 질의내용 요약 |
| Entertainment 간판을 달고 매니지먼트, 캐스팅, 보조출연, 에이젼시, 음반기획, 인터넷관련 사업 등 연예문화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내는 조건 및 그 절차와 준비하여야할 서류 및 사업자등록처리 완결 시까지 비용이 드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함 |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2조 【납세의무자】 ①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세의무자에는 개입․법인(국가․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과 법인격없는 사단․재단․기타 단체를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사업서비스업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12.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③ 제1항의 사업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등록신청과 등록증 교부】 ① 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의 인적사항 2. 사업자등록신청사유 3. 사업개시연월일 또는 사업장설치 착수연월일 4. 기타 참고사항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 당해 법인의 설립등기전 또는 사업의 허가․등록이나 신고전에 등록을 하는 때에는 법인설립을 위한 발기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사업허가신청서 사본․사업등록신청서 사본․사업신고서 사본이나 사업계획서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
|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2.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사업허가증 사본․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필증 사본 3.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상가건물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사업자의 인적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증을 신청일부터 7일내에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시설이나 사업현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국세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부기한을 7일에 한하여 연장하고 조사한 사실에 따라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⑤ 법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신청자가 사업을 사실상 개시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인정되는 때에는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597, 2000.07.05. 1.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장마다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것임. 2.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여부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3.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이하생략)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57, 2005.03.15.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이란 부가가치세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납세의무자의 사업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세무관서의 공부에 등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증의 교부가 사업자에게 사업을 허용하거나 사업경영을 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며,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신청 및 사업자등록증교부에 관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한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임. ○ 부가46015-862, 1995.05.10. 사업자등록은 세무관서로 하여금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케 하기 위하여 단지 세무관서에 사업개시 사실을 신고하는데 지나지 않는 것으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러한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고 그것이 사업에 대한 인가나 허가는 아닌 것으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 사업자등록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그 신청내용을 조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는 것임. ○ 서삼46015-10973, 2001.12.26. 법령에 의하여 등록을 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 제출 시 법령에 의한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하는 것임. ○ 부가46015-1384, 1993.07.31.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자의 사업허가증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
|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등) |
| ○ 부가46015-1226, 1993.07.14. 1.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법시행령 제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현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2.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동령 제2조 제2항(현행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현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되, 동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표(현행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불구하고 동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