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채납하는 신축건물을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신축건물 중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과세 및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에 건물을 신축·준공하여 당해 자치단체에 귀속(기부채납)시키고 동 시설에 대한 무상 사용·수익권을 얻어 과세 및 면세사업에 사용함에 있어
당해 건물신축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 경우
당해 기부채납하는 신축건물 중 과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하며, 면세사업에만 사용되는 면적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전액 불공제하는 것입니다.
2. 또한 이 경우 과세 및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면적분에 있어서는 당해 재화의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이나,
당해 재화의 기부채납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 과세기간이 없는 경우에는(귀 질의 건물신축 준공사용일과 기부채납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인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제3호 및 제61조 제3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하고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하는 것입니다.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 당사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이며, 신규로 지방자치단체의 토지에 건축물을 신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20년간 무상사용수익하는 조건으로 기부채납할 예정임.
(참고사항)
- 시행사 : 당사(공사비부담), 지방자치단체
- 시공사 : 건설업체(도급공사)
- 건물 준공 및 사업개시 예정일 : 2006년 2기
- 기부채납 예정일 : 2006년 2기 ~ 2007. 1기
- 건물 준공전 매입세액 처리 : 예정사용면적비율로 안분계산
○ 기부채납할 건물은 추후 과세 및 면세사업 공통 사업장으로 사용할 예정임.
(질의내용 1)
상기와 같이 당해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로서 건물준공일(사업개시일)과 기부채납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건물준공일(사업개시일)과 기부채납일이 서로 상이한 경우(준공일 : 2006년 2기, 기부채납일 : 2007. 1기) 과세표준 계산에 있어 당해 건물이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건물인 경우 안분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그 안분계산 방법에 대한 질의임.
- 갑 설 : 건물준공일과 기부채납일이 동일한 과세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건물가액 전액 과세되며, 서로 상이한 경우 준공으로 확정된 과세사업장 면적비율로 안분하여 계산함.
- 을 설 : 과세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함.
- 병 설 : 건물 공급가액 전액이 과세표준임.
※ 질의 1에 대한 부가적 질의
- 질의 당사가 부담하여 신축한 건물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내용 2)
기부채납 건물 신축과 관련한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질의임.
1) 2006년 2기에 기부채납할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3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안분계산 적용을 배제하여 전액 공제하여 정산 처리하는 것인지 여부
2) 2007년 1기에 기부채납할 경우 당초 예정사용면적으로 안분계산한 매입세액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면세면적비율로 정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상기 1)과 같이 전액공제로 정산처리 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하생략)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의 2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② 제61조 제4항 제3호 또는 제61조의 2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은 재화 또는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사용면적비율에 따라 재계산한 재화로서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 그 과세표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휴업 등으로 인하여 직전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그 재화를 공급한 날에 가장 가까운 과세기간의 사용면적비율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당해재화의 직전과세기간의 과세사용면적
× ────────────────────
공급가액) 재화를 공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직전과세기간의 총사용면적
=과세표준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재화를 공급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여 직전과세기간이 없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매입세액의 안분계산】
①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지귀속에 따라 하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어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이하 “공통매입세액”이라 한다)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다만,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예정신고기간에 있어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계산하고,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정산한다.
면세사업에 관 면세공급가액
련된 매입세액 = 공통매입세액 × ───────
총공급가액
② (삭제, 1980. 12. 31.)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재화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한다.
1. 당해 과세기간의 총공급가액 중 면세공급가액이 100분의 5 미만인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2. 당해 과세기간 중의 공통매입세액이 2만원 미만인 경우의 매입세액
3. 제48조의 2 제3항 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재화에 대한 매입세액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과세기간 중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의 공급가액이 없거나 그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없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에 있어서의 안분계산은 다음 각호의 순에 의한다. 다만,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에 제공할 예정면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3호를 제1호 및 제2호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총매입가액(공통매입가액을 제외한다)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가액의 비율
2. 총예정공급가액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공급가액의 비율
3. 총예정사용면적에 대한 면세사업에 관련된 예정사용면적의 비율